뇌동맥류파열 3

[산재보상]은행원이 자택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발생

대법원 2002. 8. 21. 2002두372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이란 두 개강내의 뇌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 뇌척수액에 혈액이 혼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 출혈, 뇌종양 출혈, 출혈성 질환, 외상 등을 꼽을수 있..

가.업무상 질병 발생 장소에 대한 판단기준, 나. "뇌동맥류파열" 인과관계

대법원 2002. 5. 28. 2002두10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

[산재보상]기술연구소 생산부장인 근로자가 “뇌지주막하출혈 등 발생

대법원 2004. 8. 23. 2004두63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하는 발병 및 악화 전 약 24시간 이내의 것이지만 1주일 정도 이내의 부하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