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공인노무사] 택시기사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산재보험법상 부정 수급은 최대 배액의 금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말 그대로 산재보험의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수령한 보험금액의 2배를 징수하는 것과 별도로 형사고발이 이루어..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