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버스운전기사에게 발병한 “악성림프종”이 업무상 연관성 대법원 2005. 7. 29. 2005두5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나, 의학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악성림프종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고, 버스 배기가스를 일반인보다 많이 흡입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대부분 운전대기를.. 업무상 질병 · 정신 · 자살 산재/판례.재결례_각종암 200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