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자택에서 취침중 “자발성 뇌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부산지방법원 2001. 5. 31. 2000구709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일뿐만 아니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