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 임금정기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안녕하신지요. 노동법(노동법.com)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시기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노동법) 등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시기를 명시하여야 .. 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