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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금] 임금정기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3. 2. 28. 16:09

안녕하신지요.

 

노동법(노동법.com)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시기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노동법) 등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매월 1회는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특정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 익월 27일을 전후로 하여 +/-3 영업일 (공휴일,토,일제외) 사이에 지급”은 임금의 정기금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기금의 원칙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노동법닷컴(노동법.com) 배상.

 

 

 

[문의내용]

 

회사가 오늘 월급 입금일인데 돈이 입금이 안되어 물어보니 계약서에 " 매 익월 27일을 전후로 하여 +/-3 영업일 (공휴일,토,일제외) 사이에 지급 "이라고 되어있으니 내일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월급날 보고 일하는데 한달에 딱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에 매달 줘야지 자기들 마음데로 3일후에 줬다가 전에 줬다가 할수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저 내용이 합당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