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상담글을 너무 늦게 확인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 재요양은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것 이외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수술 등의 적극적인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귀하의 상병에 대한 정확한 "상병명"을 진단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열상은 치료가 되셨을 것이고 통증 등에 대해 명확한 진단명이 있어야 재요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박영일노무사 배상.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요양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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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작년5 월경 콘크리트컷팅 작업도중 무릅과 종아리 사이 크게 베엿는데 다행히 뼈나 인대 는 무사하다고 엑스레이검사가 나왓는데 무슨 열상 하는 진단이 나왓습니다 입원과 통원 합쳐서 5주 치료를 받앗는데 통증과 붓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서 종결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햇는데 다친 부위를 만지면 약간 아프면서 가렵고 무엇보다 붓는 정도가 커서 눈으 로 봐도 확연 합니다 그래서 한두시간 서서 일을 하면 붓는정도가 더 커지고 통증까지 수반되서 걱정이 큼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재요양 신청후 치료를 받고 싶은데 저의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수 잇을지 ?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재요양승인이 가능할지 조언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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