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스크랩] Re:출근길 지하철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의 산재처리 가능성

산재박영일노무사 2013. 1. 25. 22:32

안녕하신지요.

 

산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재신청 시 산재로 승인받을 가능성에 대해

발표되는 통계의 기간, 검안서상의 사인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산재 불승인 시에 행정소송의 승소율에 대해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승소율은 10%정도로 볼 수 있고 본 사안과 같은 과로성질환도 대략 10%정도의 승소율입니다

 

셋째,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이 부분은 담당하실 변호사님과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소송 전에 산재처리의 가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최근 몇몇 자료를 보면 소송 전단계의 산재처리(질병판정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의 각 단계)를 충실히 거쳐 올라온 산재 소송과 불승인 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승소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절차(질병판정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의 각 단계)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산재처리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산재처리를 위한 대리인 선임 노하우)

 

제가 몸담고 있는 산재닷컴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과로사의 산재승인은 과로의 입증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과로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무엇보다 과로를 한 근로자의 업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과 컴퓨터프로그래머의 일은 다릅니다. 따라서, 과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 또한 다릅니다. 프로그래머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며, 일정한 프로젝트의 마감시한이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밤샘작업이 많습니다. 반면, 일용직근로자는 작업장의 위치, 온도, 맡은 업무, 작업시간에 따라 과로의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업주인 회사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무기록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하던 근로자가 쓰러질 경우에는 혹시나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위한 근로자의 근무기록을 사업주에게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 http://sanjae.com/default/overwork/overwork_agent.php)

 

 

 

사안이 중대하고 어려우니 상담(핸드폰 010-9567-0000)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산재닷컴(산재.com) 박영일노무사 배상.

 

 

<관련 법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출처 : 산재카페 - 산재처리,뇌출혈,급성심근경색,진폐증,장해,산재처리
글쓴이 : 산재닷컴박노무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