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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 상담] 건초염 발생 후 산재처리와 퇴사시 실업급여 청구

산재박영일노무사 2013. 2. 6. 09:21

<질문사항>

 

 

저는  2003년11월에입사하여 오늘까지 만9년 2개월째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씁니다.. 2년전부터  손목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왔지만  치료받을때만 약간 호전될뿐  계속 통증으로  이제는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어 원장한테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하니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상태 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양쪽손목의 활막염및 건초염 진단을 받았고  계속 조리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됨* 진단서를 밭어왔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또한 산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사항>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간략히 산재보험 처리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처리에 대해>

 

 


작업자세 및 작업강, 근무시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근육,건, 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이 나타나거나,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견완증후군으로서 경부, 견갑부, 상완부, 주관절, 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신경 또는 기능장해, 극상근증후군, 건초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을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입증과정과 승인율이 높지 않은 것이 문제 입니다. 본인이 하시는 업무의 경력기간, 업무의 종류와 내용, 업무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가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180일의 요건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비자발적 이직일것을 요하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음을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급여송금통장,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산재닷컴(산재.com), 노동법(노동법.com) 박영일노무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