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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산재처리가 안되니 택시공제에서도 치료비조차도 안준다네요...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10. 15. 12:11

[질문 사항]

 

산재처리가 안되니 택시공제에서도 치료비조차도 안준다네요...

 

저는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지난 6월 동료들에게 차비를 받고 외곽으로 나갔다가 시간이많이걸리므로 올때도차비를 받기로하고 잔심부름을 해주었읍니다 밤 늦은 시간 담배심부름을 갔다오다 단독사고가 나서 머리와 안면부위에 심한 부상을 당해 3개월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읍니다

 

 

 

 

지금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있으며많은 치료비와 일을 못하여 생긴생활비로 빚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재에선 사적인 용무에서 난 사고라 일차 불승인난 상태이고요 공제에선 택시기사는 보험에 해당요건이 업다고 하는군요

 

배차를 받으면 입금을 넣어야 하는데 사적인 볼일이라 산재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산재가 안되면 치료비라도 공제에서 나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택시기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읍니다 도움되는글 부탁드려요...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공제와 관련해서는 사고처리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분이 답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 업무분야인 산재처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와 같이 업무적인 사유가 아닌 사적행위라면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가 수행했다는 잔심부름을 지시하였다면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사진 옆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