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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사고가나서 산재처리를 했는데 나머지임금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9. 27. 10:02

 

 

 

 

[질문 사항]

 

 

 

 

인력사무소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사고가나서 산재처리를 했는데 나머지임금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고려아연내 하청업체에서 일을하다가 손가락골절,견갑골 골절을 당했는데 하청업체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었는데 일용직이다보니 일일 일당의 73%로가 평균 임금이더라고요.거기에 70%로이니까 얼마 되지를 않던데 나머지는 임금을 하청업체회사에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다섯째 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하였는데 손가락이 굽혀지기는 하는데 평상시에 약0.5센치정도 처처있습니다.

 

 

 

저를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선생님께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장애로 남는다고 하면서 장애등급은14-15급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부분의 대해서 회사의 청구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인력사무소에도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하청업체회사에서 자기네들이 100프로 안전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산재전문 노무사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급여의 보전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했다면 근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재보험이 없다면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해도 이를 거절하게 된다면(합의를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만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지 않은 금액이라면 그 실익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합의 절충을 이루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