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택배기사의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산재상담사례 중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과로가 원인이된 뇌출혈"로 사망한 택배기사의 산재처리 문의가 있었는데요.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과로성 질환의 산재승인율이 15%선인 것을 감안할 때 산재 승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로로 인정받는 것 말고도 택배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인데요.
아래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와 같은 근로자의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12년 5월 개정된 산재법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택배기사의 산재처리
지금까지 대부분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특례를 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5월 1일 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받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은 누가 해야 할까요?
택배기사의 경우는 영업소(대리점)에서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퀵서비스기사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퀵서비스기사는 소속(등록)업체에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중 ·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적용되는 퀵서비스기사는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 5.1 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별도의 성립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은 5월 14일 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14일 경과 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노무제공 종료 시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입 ․ 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5월 20일에 퀵서비스 기사가 전속기사로 등록되었다면 6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퀵서비스 기사의 종사실태가 전속에서 비전속으로 전환되거나 비전속에서 전속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입 ․ 이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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