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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 산재처리 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수령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10. 12. 13:45

 

[문의 사항]

 

 

제가 일하다가 산재를 당해서 직장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업에 종사 하면서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2012년 1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전치 16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셨는데 퇴원 후에도 일을 하는 도중에 재활이랑 물리 치료를 병행해 가면서 하는데 다리가 걸으면 아파서 일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원하여서 지금은 일을 쉬고 물리치료와 재활에 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저 처럼 질병으로 인하여 권고 사직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탈수가 없는 것인가요??
2. 산재 처리는 회사에서 먼저 자동차 보험이 청구 되어 있어서 중복 신청이 되지 않아 추후에도 산재 신청 가능하면 해주겠다 약속은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한가요(지금 보험회사와 합의 한 상태임)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가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비자발적 이직일것을 요하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질병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음을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급여송금통장,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둘째, 산재처리에 대해


교통사고의 산재처리는 자동차보험사의 보상금지급과 무관합니다. 다만 보험사와 산재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 간의 구상관계는 양 회사가 처리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