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항]
산재보험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손목을 다쳤는데 산재처리 하지않고 회사에서 공상처리 하였습니다.
수술은 2회하였는데도 호전이 되질 않고 있으며 현제 경영 악화로 인해 부도가 날것같습니다.
앞으로 진료비도 받지 못하고 후유 장애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도 산재 처리 할수 있나요?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된 사안의 산재처리에 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상처리란 사업주(회사)가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법상 각종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재해만 보상하며 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는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는 공상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이나 제조업의 사업주(회사)가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도 회사에서 치료비, 임금,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공상처리한 후 회사의 부도 등으로 받으셔야 하는 각종 혜택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재로 처리하시거나 회사의 부도 등의 지급불능 전에 공상과 관련된 모든 보상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처리는 업무상 재해가 분명해 보이는 만큼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아래는 산재신청의 절차와 산재장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 또는 메일 등으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요양신청서 절차 >
요양신청의 방법은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최초요양신청서’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의 내용 중 ‘초진소견서’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작성 후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의료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사업장, 1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기간은 7일 이지만, 재해발생 내용이 업무상 질병 등인 경우에는 업무처리 기간이 수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산재장해처리 절차 >
■ 산재 장해급여의 뜻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재해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급∼14등급으로 분류하여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
■ 청구시기
충분한 요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 요양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요양이 종결되고, 요양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상태와는 다른 상태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 장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장해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요양을 개시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한 후에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대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병원에서 장해보상청구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한테 최종 장해유무 및 장해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 보상의 범위
1. 일시금업무상재해로 치유된후 장해등급 제4급∼14급장해잔존시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연 금업무상 재해로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1∼7급장해 잔존시 제1∼3급:연금, 제4∼7급:연금 또는 일시금중 선택이 가능하며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을 지급한다.3. 지급의 특례A. 선급금지급연금수급권자중 제1∼3급 장해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4∼7급 장해자는 1∼2년분을 청구할 수 있다.B. 차액일시금지급수급권자의 사망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기간내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는 별도의 계산식에 의거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 장해의 조정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5급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 : 3개등급인상- 제8급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 : 2개등급인상- 제13급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 : 1개등급인상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는 경우 제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한다.
■ 처리절차
1. 장해보상 청구서 제출2. 공단에서 장해심사 통보3. 피재근로자가 공단에 출석하여 장해심사 등급 결정4. 보상금 입금 조치
- 장해보상청구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경우 X-ray 사진, CT, MRI 사진 근전도 검사지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산재 장해등급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1등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평균임금의 1,474일분 |
2등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평균임금의 1,309일분 |
3등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
평균임금의 1,155일분 |
4등급 |
평균임금의 224일분 |
평균임금의 1,012일분 |
5등급 |
평균임금의 193일분 |
평균임금의 869일분 |
6등급 |
평균임금의 164일분 |
평균임금의 737일분 |
7등급 |
평균임금의 138일분 |
평균임금의 616일분 |
8등급 |
/ |
평균임금의 495일분 |
9등급 |
/ |
평균임금의 385일분 |
10등급 |
/ |
평균임금의 297일분 |
11등급 |
/ |
평균임금의 220일분 |
12등급 |
/ |
평균임금의 154일분 |
13등급 |
/ |
평균임금의 99일분 |
14등급 |
/ |
평균임금의 55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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