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항]
제가 9월 8일날 000에서 일하다가 182도 기름에서 막 나온 기름채에 데여 2도ᆞ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물론 부위도 큽니다.
근데 점장님께 산재처리해도 되냐고 여쭤보니 수술할정도 아니면 하지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지금 병원비를 일반 보험처리도 아닌 그냥 일반처리되어 비싼 돈주고 현재까지 치료 중인데 000에서는 치료비도 안주고 산재처리도 안해주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ㅜㅜ병원비는 4만~6만 정도 하구요 치료는 2~3주정도 받으라고 합니다ㅠ만약 산재처리 해주시면 보험료는 얼마정도 나오고 일은 몇일정도 쉴 수 있나요?그리고 산재처리 안해주시는거 신고해두될까요..?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상의 손해발생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의류․안경 등 개인소지품 등의 물적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재해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산재처리 시에 각종 급여는 치료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휴업급여, 병원비 등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병원치료기간 동안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요양신청서 절차 >
요양신청의 방법은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최초요양신청서’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의 내용 중 ‘초진소견서’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작성 후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의료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사업장, 1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기간은 7일 이지만, 재해발생 내용이 업무상 질병 등인 경우에는 업무처리 기간이 수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산재 장해급여의 뜻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재해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급∼14등급으로 분류하여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 청구시기
충분한 요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 요양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요양이 종결되고, 요양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상태와는 다른 상태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 장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장해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요양을 개시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한 후에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대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병원에서 장해보상청구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한테 최종 장해유무 및 장해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 보상의 범위
1. 일시금업무상재해로 치유된후 장해등급 제4급∼14급장해잔존시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연 금업무상 재해로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1∼7급장해 잔존시 제1∼3급:연금, 제4∼7급:연금 또는 일시금중 선택이 가능하며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을 지급한다.3. 지급의 특례A. 선급금지급연금수급권자중 제1∼3급 장해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4∼7급 장해자는 1∼2년분을 청구할 수 있다.B. 차액일시금지급수급권자의 사망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기간내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는 별도의 계산식에 의거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 장해의 조정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5급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 : 3개등급인상- 제8급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 : 2개등급인상- 제13급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 : 1개등급인상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는 경우 제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한다.
■ 처리절차
1. 장해보상 청구서 제출2. 공단에서 장해심사 통보3. 피재근로자가 공단에 출석하여 장해심사 등급 결정4. 보상금 입금 조치
- 장해보상청구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경우 X-ray 사진, CT, MRI 사진 근전도 검사지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산재 장해등급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1등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평균임금의 1,474일분 |
2등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평균임금의 1,309일분 |
3등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
평균임금의 1,155일분 |
4등급 |
평균임금의 224일분 |
평균임금의 1,012일분 |
5등급 |
평균임금의 193일분 |
평균임금의 869일분 |
6등급 |
평균임금의 164일분 |
평균임금의 737일분 |
7등급 |
평균임금의 138일분 |
평균임금의 616일분 |
8등급 |
/ |
평균임금의 495일분 |
9등급 |
/ |
평균임금의 385일분 |
10등급 |
/ |
평균임금의 297일분 |
11등급 |
/ |
평균임금의 220일분 |
12등급 |
/ |
평균임금의 154일분 |
13등급 |
/ |
평균임금의 99일분 |
14등급 |
/ |
평균임금의 55일분 |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상담] 회사내 동료간 장난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의 산재 처리 (0) | 2012.09.21 |
---|---|
[산재상담] 국적 상실 후 산재 유족급여 수령 가능한지...? (0) | 2012.09.20 |
[산재상담사례]산재발생 후에 무급휴가 (0) | 2012.09.17 |
[산재상담사례] 아르바이트 도중에 사고로 염좌와긴장 발생 시에 산재처리 가능여부 (0) | 2012.09.11 |
[산재상담] 산재보험에대해서요.. (0) | 2012.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