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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상담사례]산재발생 후에 무급휴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9. 17. 09:50

 

[산재상담사례]산재발생 후에 무급휴가

 

 

[질문 내용]

 

저희 친구 생산직에 일을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계속장난치는바람에.

그동료를 잡으려고 뛰어다는 잡가 팔이꺾이면 병원에 가보니 탈골이라고 하더라고.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준다고 하던데 너무 억울한것 같아요..

앞으로 4주동안 일도 못하고 병원비안 주더라고 .

쉬는 시간이라고 회사내에서 사고났는것은 산재 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게시간 중의 재해의 산재처리에 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이 산재처리 요건에 맞는지 명확하지 않아 산재처리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업장 내"라 함은 근로계약에 의해 사업주가 지정해준 근무장소로서 현재 취업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지배관리영역이라 할 것이고,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임을 고려할 때 좁은 의미의 작업장소인 근무부서로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으로서 사업장 외곽의 담장 내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라 함은 일반적인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사업주의 금지지시를 위반하지 않은 행위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 사업장 외에서의 재해라 할지라도 인근에서 정기적, 관례적으로 식사나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다 발생한 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른 취업규칙 또는 사규 등을 위반하였거나 고의 또는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제외된다.

 

 

 

인정될 수 있는 사례

①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공장 내 공터에서 같은 부서 구성원들끼리 족구 또는 배구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②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공장 내 휴게장소로 뛰어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광의의 시설물 관리소홀로 볼 수 있음)

③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벤치에 앉아 동료근로자와 대화를 하던 중 날아든 벌에 쏘여 부상을 입은 경우(광의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시설관리 소홀 또는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도 볼 수 있음)

④ 휴게시간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에서 지정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다 넘어져 다친 재해

 

 

 

인정될 수 없는 사례

① 휴게시간 중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상을 입은 경우

②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음 작업시간까지 30분정도 밖에 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 공터를 벗어나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부서 구성원들끼리 족구를 하던 중 얼굴에 볼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사업장외에서 재해)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