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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상담사례] 아르바이트 도중에 사고로 염좌와긴장 발생 시에 산재처리 가능여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9. 11. 09:55

[산재상담사례] 아르바이트 도중 오토바이 사고로 염좌와긴장 발생 시에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사항]

 

배달알바를하다가다쳣어요

투잡으로 본업이 끝나고 저녁에일주일에3~4일정도를 알바로 ####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오토바이로 혼자 넘어져서 발을다쳣는데요..진단은염좌및긴장으로나와서 3주간 쉬었는데 아직도 완치가안됐어요. 매장에서는 골절이 아니라 산재가 안된다고하는데 골절아니면 산재안되나요?? 산재되면 어느정도 보상이나올까요? 아 알바한지 한달이안되서 한달평균 월급은 추산이안되요 본업도 못하고 완치가 안되니 미치겟네요.. 도와주세요

 

 

[답변사항]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즉, 3일을 초과하는 정도의 재해를 당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병인 "염좌및긴장"이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귀하를 치료한 주치의의 치료기간이 중요하므로, 주치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의 요양신청 절차를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 요양신청서 절차 >


요양신청의 방법은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최초요양신청서’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의 내용 중 ‘초진소견서’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작성 후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의료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사업장, 1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기간은 7일 이지만, 재해발생 내용이 업무상 질병 등인 경우에는 업무처리 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