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산재보험 허리디스크 재요양 신청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3. 8. 13:38

 

 

 

[문의사항]

 

 

산재보험 허리디스크 재요양 신청

 

 

 

 

 

 

작년 2월에일을하다허리디스크에걸려산재를받았습니다. 용역회사에서일을하고있고요. 2월에다쳤지만회사에서산재를못해준다고해 시간을끌다가7월에겨우제가신청해서11월21일까지요양했습니다. 제5번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승인받았고요.

 

총 산재가간은 2월부터 11월까지고요. 실제로 회사를 쉬고 병원에 다닌기간은 7월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요양기간에 수술은 받지않고요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감압치료 이런것들만 받은상태에요. 산재가끝나고 일을 다시했고 작년12월 12일에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제 3월말이면 끝나는데요. 앞으로 일을 구해서 해야하는데 아직 허리가 아파서요. 작년에 수술을 않한게 후회가 되네요.

 

 

그래서 산재재요양을 신청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병원 원무과사람 말로는 재용양신청하려면 산재가 끝나고 6개월정도 있다가 해야된다고 하던데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이번에 재요양 신청을 해서 시술을 받고 빨리 고치고 싶은데요. 혹시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점에 즉 3월말에 산재재요양을 신청하면 승인이 날까요? 아는분 말로는 시술같은거 한다고 하면 승인이 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원무과사람부터 만나고 재요양신청부터 해야하나요? 아니면 의사부터 만나고 시술 날짜를 잡아야 하나요??? 그런데 만약 시술날짜를 잡아놓고 산재가 승인이 않나면 어떡하죠 ㅠ,ㅠ

 

 

산재가 승인이 않나도 그냥 시술받아야 하나요?

 

또 산재기간이 아닌 때에 시술을 받으면 나중에 장애급여 받을때 시술받은게 인정이 안되서 장해등급이 않나오고 그러진 않을까요??

 

 

 

 

 

 

 

 

[답변사항]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재요양이므로, 재요양 승인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요양 승인을 위한 요건은 아래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재요양이란

 

 

"재요양”이란 산재 요양을 종결한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되거나,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요양을 말합니다.

참고로 재요양은 민사(民事)나 보험 등에서 사용하는 "향후치료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향후치료도 치료비이니 만큼 손해배상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 될 수 있는 조건

 

 

 

산재법에서는 재요양은 산재승인을 받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신청과 처리방법

 

 

의료기관에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요양 상병 해당 전문 자문의사에게 자문의뢰 후 재요양 승인여부 결정합니다.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른 경우 특별진찰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후 결정합니다.

 

 

다만, 내고정물의 제거술(척추기기 고정술에 따른 내고정물의 제거술은 제외) 또는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여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생략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