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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산재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3. 2. 00:01

 

 

[문의 사항]

 

산재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산재처리 절차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원자력 건설현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관일이며 샾에서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 . 02 .24 . 오전 08시 30분경에 자재 제작 요청서가 올라와서 제작을 위해 물건을 들어올리다 뚝 하는 소리와함께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움직일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지게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올려야 하지만 오랫동안 고장이난 상태로 직접 인력으로 작업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회사근처 지정병원으로 와서 엑스레이 와 MRI 검사를 하니까 척추신경손상으로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 수술까지 생각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산재에대한 어떤말도없는 상태이며 , 이곳 병원이 저의 집과 거리도 멀고 진료도 제가 느끼기에 부실하고 통증도 가라앉지 않는 상태라 저희 동네 근처의 척추전문병원으로 옮길까 생각 중입니다! 그 병원도 산재 지정 의료기관 입니다.

 

 위와같이 병원을 옮기게 되더라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요? 그리고 직장동료분들에게 물어보니 누구는 처리하는데 3개월이 넘게 걸렸다는 사람도있고 말로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고 까다롭기만 해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요약하자면 , 1.위와같은 상황에 산재처리의 절차와 방법 , 처리과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 .병원을 다른곳으로 옮기더라도 진료비를 포함한 금액은 모두 회사에서 지불하고 저에게는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첫째, 산재처리 절차 방법등에 대해

  

요양신청의 방법은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최초요양신청서’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의 내용 중 ‘초진소견서’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작성 후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의료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사업장, 1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기간은 7일 이지만, 재해발생 내용이 업무상 질병 등인 경우에는 업무처리 기간이 수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병원을 옮긴 후 비용 결제 등의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

 

산재로 승인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병원비 등의 대부분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을 옮기시는 것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지식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박영일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