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산재상담] 산재 화상사고 문의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3. 1. 23:55

 

 

[질문 사항]

 

 

산재 화상사고

 

직원으로 호프집 주방에서일을합니다 저희가게에 라면국물이 큰통에 끓이는데다끓이고 들다가 넘어져서 다리에.다엎고 화상을입엇어요그런데 이런것도 사장이 치료비다내주나요??사대보험 없구요..

 

 

 

아그리구

처음에 응급실갔다가 요몇칠 큰병원 다니는데 약하구 붕대만갈아주는데

몇만원씩 깨지는데 큰곳말고 어디병원 가야할까요????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근로자를 상시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교적 넓은 부위의 화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화상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비급여라고 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용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상의 치료는 화상전문병원 또는 경미한 상처일 경우에는 일반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의 일반외과에 방문하시면 소요비용이 절약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