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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폭행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한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2. 28. 15:49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동생이  쉬는시간에 직원들만 이용하는 통로에서  다른 용역업체 알바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남자고 피해자는 여자 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변사람들 말로는 근무시간에 생긴일이 아니므로 산재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산재처리를 받게 되면 차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원래 있던 곳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산재처리가 된 직원은 기록이 남아서 취직도 힘들고 하더라구요. 산재처리해준 회사는 패널티같은 점수를 부과 받아서 좋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을 받는 다면 어떤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자의 행위(다른 용역업체직원의 폭행)로 근로자(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산재법상의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동료근로자에 의한 폭행도 사업주의 지배관리영역을 벗어난 행위(사적행위)만이 아니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사적인 행위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의 행사 대상이 됩니다.

 

서로 간의 과실 여부는 최초 도발행위를 누가했는지, 이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을 하다가 때릴테면 때려보라는 등의 행위가 도발행위가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