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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회사에서 사업주인 근로자인데 진폐 진단을 받은경우?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2. 28. 15:29

석재회사에서 사업주인 근로자인데 진폐 진단을 받은경우?

 

 

 

 

 

[문의 사항]

 

저희 아버지는 진폐진단을 받은 근로자 이십니다.

 

석재 회사를 다니시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각각 내라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업자등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요....

 

헌데, 진폐진단후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니 사업자내것을 폐업신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같은경우 도급이라서 산재처리가 어렵다고만 합니다.

 

대리석 같은 재료도 다 회사에서 대주고, 출근이랑 퇴근시간도 체크하고, 점심도 회사에서 주고

단지, 회사에서 도안과 돌을 주면 그모양대로 깍아 놓고, 얼마씩 받으시는데.... 이걸 도급으로 볼수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지식인에 질문을 해보는겁니다.

 

보통 모든 석재회사들이 저런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산재처리가 안되는걸까요?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처리에 있어서 근로자 인정여부에 관련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사용종속적인 관계 여부는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가입여부)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양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형식적이나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내역 등 위에 열거된 지표 중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