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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산재 휴업급여 문의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2. 20. 15:48

 

[문의 사항]

 

산재 휴업급여

 

제가 일당18만원 받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휴업급여 산정된게 6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입사한지 한달정도 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일을 많이 못해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종 특종상  회사을 자주 옮겨다니는 편인데 평균적으로 한달에 400~450정도 수령하였구요

평균임금이 4개월 받은걸로 산정되는걸로 아는데  앞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임금은 포함 시킬수 없나요 ?

다친것도 억울한데  저 돈 받고 6개월 이상 쉬어야 되서 막막합니다 

제가 다친곳이 왼쪽눈인데  수술1번했구 1번 더 해야되는데  지금은 거의 안보이는 상태이구  수술 해봐야  시력이 어느정도 나올지 알수 있는데  장애등급은  시력이 어느정도 부터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일용근로자)대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사고를 당하신 때에 근무하던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근무일수는 알수 없으나 귀하가 1개월을 기준으로 일하신 기간을 명확히 알려주시면 평균임금 산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근무일수를 알려주시면 상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평균 임금의 정의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이전 3개월 동안의 의미

 

1. 산정원칙

이전 3개월 동안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산정사유 발생 당일은 미산입) 이전 월력(月曆)상의 3개월간을 말함

- 해당기간 중 월(月)의 길고 짧음에 따라 실제 3개월간의 총 일수는 89일~92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