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제가 2월9일날 회사차(렌트카)로 운행하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이 6:4 상대방이 6 제가 4로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저는 회사차(렌트카) 보험회사로 보험처리 하엿습니다.
상대방은 크게 안다친것 같던데 저는 충격으로 인해 허리와 목이 많이 아파 그날바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과 목과허리가 삐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회사일때문에 입원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가 전화와서 치료를 어떻게 할거냐 묻길래 우선 통원치료 할꺼같다고
예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는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도 한의원으로 옮겨서 현재 침맞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진단은 3주나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이럴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 한가요?
2.상대방과 개인합의를 보면 산재처리는 못하는 건가요?
3.산재처리와 보험회사 개인합의 2가지다 할수있나요?
4.산재승인이 나면 사고다음날인 2월10일부터 통원치료기간이 시작이 되는건가요?
5.현재도 허리와 목이 많이 아픈데 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허리는 후유증을 조심해야 되는데
통원치료로 인해 허리를 다 나을때까지 몇개월이고 상관없이 통원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6.요양비&휴업급여 지급 기준및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7그리고 제가 실급여수령액은 210만원인데 기본급은98만원입니다.나머지는 인센티브인데
그렇다면 휴업급여는 기본급 98만원에서 계산이 되어 지급이 되는건가요?
8.산재처리해서 통원치료하는 기간동안 회사에 출근하면 휴업급여가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정말 궁급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안녕하신지요.
지식in지정 산재 전문 노무사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에 대한 답변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재해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교통사고가 난 사유가 업무상의 사유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차량(렌트카)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사유(출장 등)로 인한 사고인지는 귀하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2번과 3번에 대한 답변 등
일단 산재처리가 되면 자동차보험등과는 중복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부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산재처리 후에도 자동차보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4번에 대한 답변
산재처리 후에는 사고 당일 부터 치료(요양)기간에 포함 됩니다.
5번에 대한 답변
통원치료기간(요양기간)은 주치의가 귀하에 대한 치료를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연기요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하여 진행됩니다.
요양연기신청은 귀하의 상병상태에 따라 다르니 획일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6번,7번,8번에 대한 답변
휴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요양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고 임금을 수령하면 휴업급여는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란>
산재보험급여 중휴업급여란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입원 또는 통원)으로 인하여 근로(일)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상급여를 말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반드시 요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요양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재가요양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의사의 진료 또는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하였다 하더라도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취업의 의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에, 재해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요양으로 미취업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수급권 대위 법리에 따라 휴업급여를 대체청구하여 수령합니다.
<출장중 재해에 대해>
출장의 개념 및 범위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있어서
"출장"이라 함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일정한 기간동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통상의 근무지로 복귀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용무의 개념은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근무의 개념과는 다소 좁은 의미로 "특정하여 맡겨진 일"로 해석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왕복 교통기관에서부터 숙박 등 모든 것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며 그것에 기인하는 재해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의 또는 합리적 순로나 방법에서 벗어났거나 영화를 보거나 술에 취하는 등 적극적인 사적행위에 미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는 업무수행성이 중단되며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출장명령이 나고 회사에서 출발하여 용무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경로라면 회사를 나와서 회사에 다시 도착하기까지의 동안을 전부 출장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명령이 있고 나서 그 날은 귀가했다가 그 곳에서 출발하여 용무가 끝나고 다시 귀가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출장명령이 나고 사업장을 벗어났다가 당해 출장명령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동안은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자택에서 자택까지의 전부에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장의 개시시점은 근무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것이지만,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장소에서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본사와 작업현장으로 구분되는 사업에서의 출장의 범위에 있어서, 실제 작업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인 경우 작업현장은 회사 본사와는 독립된 통상의 근무지라 볼 수 없으므로 숙소로부터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 하에 있는 출장근무의 연장선 안에 포함된다할 것이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현장은 통상의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그 근무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 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
■ 반면에 출장 도중에 순로에서 벗어나 사적행위를 하다가 다시 통상의 순로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출장중」과「출퇴근중」의 범위
판례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출장중」과「출퇴근중」의 범위
->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일정한 지점에 집합하여 사업주측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경우 집합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수행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출장중'이라고 할 것이고,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그리고 집합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출장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거래처 접대 후 자택에 복귀한 경우 「출장」의 범위
->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망인이 거래처 접대를 마친 후 사업주의 지시대로 대리운전자에게 위 출장업무에 제공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거주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입구에 도착한 후 차량을 넘겨받아 직접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키기까지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출장업무와 관련한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망인의 사적 영역인 거주지 영역 내에 도달하여 출장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4. 11.11. 2004두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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