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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공상합의와 산재처리 문의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2. 10. 19:16

[문의 사항]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 공사건을 하도급를 받아서 공사하던중 사고가 나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장별로 사대보험이 따로 가입이 되어있는데,현장근로자가  근무중 2m높이에서 추락으로

인한 십자인대절단으로 인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일용직인데 현장으로가입된 산재보험처리를 해야될지 공상처리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원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않을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공상처리시 소요되는 비용>

 

산재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상처리란 사업주(회사)가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법상 각종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상 부위의 치료 기간이 길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비용면에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산재처리 시에는 치료가 완료 될 때까지 산재법 상의 각종 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상합의급 계산방법>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급여(간병비, 약제비, 수술비,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에 합의 이후의 산재보험법상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급여, 위자료(정신적 손해) 및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소득에 대해 근로자가 청구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   공인노무사 박 영 일

 

 

 

 

공상처리란?

 

공상처리란 사업주(회사)가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법상 각종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재해만 보상하며 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는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는 공상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이나 제조업의 사업주(회사)가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도 회사에서 치료비, 임금,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상처리 산재보다 불리한지 따져야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건 공상처리으로 처리이든지 정확한 보상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공상인 경우에는 사업주(회사)는보상기준을 회사내규나 산재보상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하는데,회사내규나 산재를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이 재해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처리 시 고려할 사항>

 

요양기간- 산재처리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 해주는 반면에 공상인 경우 요양기간을 회사측에서 지정해주므로 완치 되기이전에 업무로 복귀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요양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후유증상- 산재처리 시에는 산재처리한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요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공상처리인 경우는 합의가 완료되면 추후에 소요되는 후유증 치료비는 근로자가 전액부담하게 됩니다.

 

산재초과금액(위자료 등)- 산재처리 후에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회사)에게 청구해서 해당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특히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산재급여에서 지급되지 않으니 사업주(회사)에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까지 모두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