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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 되나요?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2. 14. 09:25

[문의사항]

 

퇴근길에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 되나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하는 기사분이 차량을 마친후 학원앞에 차량을 내리막길에 차를 주차 하였는데

 실수로 parking과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동을 끈 것 같네요.

기사분이 퇴근하려고 사무실에 들러서 다음날 스케줄표를 보고 다시 차량에

넣어 두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기사분이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주차해 두었던 학원 차가

내리막길로 오고 있어서 차를 막다가  벽에 허벅지가 끼어서  많이 다쳐 수술을 하여 입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근 1년은 정상활동이 힘들다고 하였답니다.

기사분이 출근한지 2일 밖에 되지 않아서 산재에 가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사분이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산재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중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사항]

 

 

 

안녕하신지요.

 

산재전문 노무사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첫째,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재처리 혹은 자동차보험 처리의 선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과실이 많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금지급 시에 사고 발생 시의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공제가 있고, 가동연한을 감안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연령은 알 수 없지만) 과실 측면에서 볼 때 산재처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산재처리가능여부에 대해

 

중요한 것은 퇴근중 산재가 되는 부분은 한정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위가 퇴근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장소적으로 사업장을 떠난 것이라면 퇴근이지만, 퇴근중 재해는 아래와 같은 경우만 인정되게 됩니다.

 

업무의 마감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고 사고가 퇴근 중이라기 보다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만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출퇴근 재해의 산재승인과 관련된 간략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