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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치아보철 치료비 청구 가능여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2. 15. 13:52

 

 

[문의사항]

급해요 ㅠㅠ...산업현장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아빠가 산업현장에서 일을하다 이빨을 2개 파절로 산재처리를 하고 15일 입원 통원치료 40일을 치료받고 병원비와 일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빨은 보철치료라고 받으라 했는데 저희 아빠는 치료받지않고 일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철치료비와 합의금을 산재보험에서 받으라고 그러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아! 받을수 있다면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려요.^^

그리고 장애진단을 받을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요 ..

좋은하루되세요^^

 

 

 

 

[답변사항]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첫째, 보철치료비에 대해

치과에 대한 보철 치료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지 않습니다. 대략 파절된 치아당 35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치아 파절에 대한 장해등급에 대해

치아 파절에 대해 한 장해 등급은 최소 치아가 3개 이상 파절이 있어야 장해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부여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기질적장해

치아장해

제10급3호제11급10호제12급3호제13급4호제14급2호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