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
2012년 2월 21일까지 근무를 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을려고 강제 퇴사를 시키려고 하여.... 2틀을 대체 처리 하겠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고 강제로 퇴사를 시켰습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인데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고 있구요...그래서 휴무 처리하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 강제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동서노무법인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경우는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킬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진정제기하면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당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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