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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담]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2. 10. 19:09

 

 

[문의사항]

 

 

 

부당 해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일이 없어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회사 사정이 이러니 그만 두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더군요..바보가 아닌 이상  나가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더군요..

 

제가 작년 3월2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미리 통보해주지도 않고 쉬는 날 저런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금도 못받는 건가요?

 

 

 

 

 

[답변사항]

 

 

 

안녕하신지요.

 

동서노무법인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의 권고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 조치하는 것을 말하고,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입니다.

 

참고로 퇴사 시에 사직서를 작성하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시킬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진정제기하면 부당해고인지 여부를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경영상 해고)에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해고회피노력 ③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④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와 50일전 통보를 요구합니다. 나아가 해고통보는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없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는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당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