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산재상담] 산재보험에대해서요..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3. 14. 00:52

 

[질문사항]

 

 

 

 

 

[산재상담] 산재보험에대해서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도중 배기휀을 끄기위해

차단기를 내리다가 감전사고를 당했어요

몇볼트인지는 모르겠으나 ㅠㅠ 몸전체가 흔들리면서 손가락끝에 피가나고

물집처럼 4번째, 5번쨰손가락 끝이 하얗게 군데군데 타고 손여기저기에 긁힌자국이 났는데

제가 손을 쓰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도못하고 조기퇴근했는데

산재는 3일이상 요양하여야 처리된다고 하던데

일단 직장상사가 병원가서 진단서 떼오라고 본사에 첨부하겠다고 했는데..

산재처리는 안되겠죠? 그럼 병원가서 진단서 떼서 회사에 제출하면 무슨해택이있나요?

라고 글을 올렸었는데

회사에서 치료비만 주겠다고 보험처리를 안하는것 같은데

벌금같은건 다 받아가며면서 제가 내는 보험비인데..왜보험처리를 안해주는걸까요

제가 입원할정도는 아니지만 손을 쓰는 직업인데 지금 시험도 못보게 되었으며

회사에서 잡일만하고 있는 상태라 보험처리하여 병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별로 다친것도아닌데 그러냐면서 눈치를 주네요......보험처리 왜 안해주려고하는거죠?

안해줄꺼면 왜 사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험처리한다면, 입원을안해도 회사에 못나오는 일당을 받을수있나요

 

 

[답변사항]

 

 

 

 

안녕하신지요.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처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귀하의 상병이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지는 치료를 하고 있는 주치의가 판단하여 작성하는 최초요양신청서가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요양신청서의 작성 절차 등에 대해 아래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 요양신청 절차 >

 

 

요양신청의 방법은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최초요양신청서’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의 내용 중 ‘초진소견서’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작성 후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의료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사업장, 1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기간은 7일 이지만, 재해발생 내용이 업무상 질병 등인 경우에는 업무처리 기간이 수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