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산재상담] 국적 상실 후 산재 유족급여 수령 가능한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9. 20. 09:18

[산재상담] 국적 상실 후 산재 유족급여 수령 가능한지...?

 

 

 

 

 

 

[답변사항]

 

현재 5살 된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자로 매월 일정금액을 유족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인데 현재 아이는 한국 국적입니다. 아버지는 물론 한국사람입니다.

 


아이의 국적이 혹시 바뀌면 연금을 받는데 변경 사항이 발생하나요?

아이의 어머니가 어머니 모국에 이중국적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한국에서 낳고 한국에서 먼저 출생신고를 하면 힘들다고 하는군요.

 
수급권 대상자가 국적이 바뀌면 어떤 유의 사항이 있고, 혹시 국적 변경 신청서 같은걸 작성해야 한다면 만약 국적 변경 후 장기간 변경 신청을 못할시에 불이익 같은게 발생할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사항]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법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법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상실됨' 에 해당하여 유족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전화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