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야간근무시간에 현장 내에서 기계를 보고 있는데 다른 직원이 제 엉덩이를 차고 도망갔습니다.
저도 뒤쫒아 가다가 다른 기계 앞에서 다른 직원이 제 양쪽 손을 잡더니 제 팔을 꺽어서 순간 힘이 빠지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어깨탈골이라 하더군요 그 병원에서 MRI까지 찍었는데 보통 어깨탈골이 아니라서 큰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혹시나 해서 나이는 20입니다.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근로자의 장난에 의한 사고의 산재처리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법에서는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산재법상의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의 업무가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인지, 이러한 장난이 일어나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혹 피해자 분이 이와 같은 가해행위를 유발(먼저 때리는 등의 가해행위 등)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도 사업주의 지배관리영역을 벗어난 행위(사적행위)라면 산재처리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 주시거나 상단 사진 옆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산재보험법 규정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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