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사고 발생이 택시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고 발생지가 회식의 연장선상의 사고인지 아니면 회식이 종료된 후 퇴근 중의 사고인지에 따라 산재처리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식의 연장선상의 사고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무관리 등의 필요성에 따른 회식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참석자의 범위,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 회식 참석의 강제성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퇴근 중 사고라면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하직원의 도움으로 승차한 것이 사업주의 책임(지배관리성)이 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가 될지 되지 않을지는 사실 유동적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입증을 하실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방대한 내용의 주장이 되실 것으로 보이며, 글로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ㅏㄷ.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영일노무사 배상.
(핸드폰 : 010-9567-0000)
박영일노무사 이력 :
- 문의내용 -
회사 회식후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지나고 간부회식에 참석 하였습니다
회식장소에는 지점장,부지점장,관리자(당사자)등등 10~15명 가량이 참석 하였습니다
근데 지점장이 명단을 지정하여 누구누구 참석 하라는 메세지도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오후 6시 이므로 6시 이후 11시 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전화를 받은 와이프가 당사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이동하였음(세벽)
회식이후 사고를 확인한 시간은 사고발생다음날 정오쯤 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술이만취되어 쓰러져 자는 당사자를 출근하라고 깨우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것을 판단하고 119긴급으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출혈 판정 수술을 하였습니다
과정으로는 6시 에서 11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10~15명가량의 직원과 동행하여 2차 를 한후 택시에 태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먼가를 목격한듯 머리가 아플꺼라고 예기를 했다는군요 근데 문제는 2차이후 택시를 타기전의 과정입니다
택시기사가 먼가를 확인했는데 회사직원이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군요
즉 택시를 타기전 머리에 충격을 받아 두개골이 함몰 되어 뇌출혈이 발생했다는데요
현재 본인은 수술후 의식은 돌아온 상태이나 2차(노래방)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수술이후 회사에 복기하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수도 있으며 복기가
아예 불가능할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경우 산재 또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궁금한점음 업무의 연장선상에서의 산재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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