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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의 산재처리상담] 대학교수의 산재처리 상담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3. 3. 30. 08:40

 

 

 

안녕하신지요.

 

오늘 말씀드릴 포스팅은 최근  상담드린 급성심근경색의 산재상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루 평균 2건 정도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산재처리상담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담내용을 그냥 흘려버리기 보다 포스팅으로 공개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인상적인 상담내용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급성심근경색 등 과로성 질환의 산재처리에 도움을 드리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관련되신 분의 인적사항, 신분관계 등을 추정할 만한 자료는 없애고, 일부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하기도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

 

 

50대의 A씨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방의 대학의 초빙교원로 2012년 가을 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공직생활의 경력이 화려하였고 지방의 인지도가 높지 않던 대학에서는 이를 높이 평가하여 학교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외 행사주체와 대외협력업무까지 맡기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초 학교가 개학하고 수업을 준비하였는데 이전 강의보다 강의시간이 30%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3월 초 수업을 1주일 진행한 상황에서 교수들과의 아침회의 중 쓰러졌고, 3차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 : 전혀 없음

 

 

 

 

 

 

 


산재처리 접근방향

 

 

첫째, 과로성 질환의 산재 승인의 접근은 과로의 양과 질이 있다면 양적인 부분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과로사의 산재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가 과로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로의 양 즉 근무시간, 작업산출물이 아주 중요한 과로 증빙자료가 되는데요.

 

동료근로자의 단순히 과로를 많이 하였다는 진술보다는 생산량이나 출근부 상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유족의 진술로 보아 대학교수로 근무한 망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출퇴근 기록, 업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포기한다면 (산재)과로의 객관적인 입증의 상당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근무형태를 면밀해 분석해보고 망인의 근무기록을 증빙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최근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하이패스기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카드내역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과로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 일정한 직업군에 속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승인이 비교적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IT개발자, 건축설계 등 프로젝트성업무 담당자는 과로성 질환의 산재승인 비율이 높은 반면 경비원의 경우는 산재승인율이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저자의 견해로는 시간적 압박을받는 프로젝트성 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기본적인 업무 외에 망인이 참여하였던 학교의 교내 교외프로젝트성 업무를 검토하고 프로젝트의 시간적인 압박 여부, 마감시간, 준비과정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 박영일노무사(상담전화 : 010-9567-0000, 상담시간 : 평일 09~19시, 상담 전화가 많습니다. 편리한 상담시간을 미리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