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상담]공인노무사 업무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 자료실/공인노무사 200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