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산재를 신청할 때, 먼저 상병명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로에 의해 해당 질환이 발생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사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병명 : 급성심장사 '추정'으로 진단받아도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 오늘 포스팅할 사례가 철야작업 후 오전 사무실 대기 후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이 발생한 하역 종사원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며 산재 인정하였습니다. 발병한 "과로사산재 - 급성심장사(추정)"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평균 61시간 35분, 발병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