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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산재] 급성심장사'추정'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1. 18. 16:40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산재를 신청할 때, 먼저 상병명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로에 의해 해당 질환이 발생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사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병명 : 급성심장사 '추정'으로 진단받아도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 

오늘 포스팅할 사례가 철야작업 후 오전 사무실 대기 후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이 발생한 하역 종사원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산재 인정하였습니다.

 

 

 

 

 


발병한 "과로사산재 - 급성심장사(추정)"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평균 61시간 35분, 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60시간 56분 근무하였고, 심야 또는 철야 등 작업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신체리듬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과로사산재 [급성심장사(추정)]... 이렇게 발병하였습니다...




2006년 5월 입사하여 하역 단순종사원으로 근무한 40대 남성 A 씨

철야작업 후 오전 사무실 대기 후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 발생

신청 상병명 : 급성심장사(추정)

 

 

 

 

 


근로복지공단이렇게 조사했습니다...


 

■ 조사 내용


○ 근무 형태


- 취업규칙 상 주 5일 근무에 1일 8시간 근무로 되어 있으나,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 연장 및 철야 근무 등을 수행

- 대기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은 업무 특성상 작업 내용에 따라 달라져 특정할 수 없음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날 소속 사업장에 정시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7:00경 ○○항 내 작업을 위해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이동하여 발병 당일인 05:00까지 철야 작업 후 09:00경 소속 사업장에 복귀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철야작업 1일, 야간작업 1일 등 총 83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1시간 35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56분 근무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든 밤이든 바로 작업할 수 있게 하고 공휴일 개념도 특별히 없고 항상 주·야로 업무 전화를 받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 직업이라는 사업주 진술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2015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90/100, 혈당 위험(공복혈당 129) 소견.

- 담배는 20년 동안 1일 1.5갑, 음주는 주 4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업무 특성상 심야 또는 철야 작업을 하는 등 작업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 신체 리듬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고,


신청 상병의 기초 질환인 고혈압 유소견자임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고인의 업무상 특성이 사인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고혈압 등 기초 질환에 영향을 미쳐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사인의 발현 시기를 앞당겼다고 봄이 타당함

 

 

 

 

 

 

급성심장사,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과 관련한 과로사산재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승인율은 약 30%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 승인율이 낮은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과정 때문입니다.

과로사산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상 과로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업무로 인하여 과로가 발병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빙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더더욱 산재 승인 기준을 꼼꼼히 살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재해자가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초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해 경위를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도 유념하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