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과로사산재 신청한 굴삭기 운전원의 인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먼저, 허혈성심장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이란?
관상동맥 혈류장애로 인해 심장에 혈액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이 있으며,
가슴 중앙 부위에 죄는 듯한 압박감, 팔이나 목에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허혈성심장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장 출근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굴삭기 운전원의 허혈성심장질환 과로사산재 인정받은 사례를 보시면서,
허혈성심장질환, 과로사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굴삭기 운전원에게 발병한 "허혈성심장질환, 과로사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62시간 24분으로 60시간을 초과하고, 재해위험과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 수행으로 육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과로가 고혈압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또는 악화),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0대
성별 : 남
직종 : 건설기계운전원
입사일 : 2005.02.
담당업무 : 굴삭기운전원
근무시간 : 06:00~19:00
재해경위
재해일 06:45경 사업장 출근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짐
신청 상병명 : 허혈성심장질환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근무 형태
- 굴삭기 운전원으로 약 10년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며 굴삭기 이용한 석회 원석 정리,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상하차 업무 수행
○ 발병 전 업무 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당일 덤프트럭 운전 투입 예정이었으며 원 업무(굴삭기 운전)가 아니므로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다고 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 시간의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집에서 세수 중 수시로 코피를 흘렸다고 함
- 발병 전 12주 이내에 주 업무 외 타 업무(덤프트럭 운전, 모래 기계 지원)를 하면서 심적 부담이 있었음.
- 발병 전 1주일 총 62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3시간 52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2시간 24분 근무
○ 자문의 소견
- 부검감정서 등을 참조해 볼 때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으로 판단함
○ 기초질병 및 과거질병력
- 2012년 고혈압 진단받고 1~2개월 간격으로 약물 처방 받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굴삭기 운전원으로 약 30년가량 근무하였고 현 사업장에서는 덤프트럭 운전까지 부가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업무 특성상 재해위험과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이며
장시간 근무로 만성적 업무 과중이 인정되고
과로가 지병인 고혈압과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높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되어 산재 인정받았는데요.
과로사산재 신청 시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산재 인정의 핵심이므로 철저히 준비하시길 당부드리며,
업무와의 관련성 자료 준비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13 년 동안 산재 유족, 과로사, 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진폐 등 난이도 높은 산재 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일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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