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심장질환 · 심근경색 판례.결정례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달라진 과로사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8. 19. 16:19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과로사(급성심장사)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8시간 이상으로 확임됨에도 통상적인 근무 수행으로 보아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보아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초과 근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망하였다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의 업무 수행이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 위원회에서는 "초과근무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과로 ·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0대

성별 : 남

직종 : 운송서비스종사자

입사일 : 2006.09.

담당업무 : 화물운송관리총괄

근무시간 : 07:00~19:00

 

 

 

 

 

 

 

 


재해 경위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로 17:30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짐

 

신청 상병명 : 급성심장사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조사 내용

- 2006. 9. 1. (주)○○○지스틱스 해외지사의 지사장으로 채용되어 사망일까지 약 7년 11개월 동안 거래처 영업관리, 미수금 관리, 자금 관리, 물량 보고 및 관리, 직원 출결관리, 인사급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업무시간은 07:00~19:00,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격일 연장근로(19:00~21:00)를 함

- 직원은 현지인 15명, 한국인은 고인을 포함해 2명으로 총 17명임

-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 사망 전 1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은 68시간

- 사망 전 4주간(사망 전 1주 제외)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 21분

- 2014.08.13.~2014.08.14. 이틀간 진행된 본사의 현지 감사 내용은 거래처별 매출채권 조회서와 각종 지출증빙자료 등의 확인으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 사망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69시간으로 조사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0년~2011년에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2013년 당뇨성 막망병증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사망진단서상 사인이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되나,

해외 현지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 전 감사수감 역시 경력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당뇨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산재 재심사 결정 내용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이고

사망 이전의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에 있어서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 6일의 연속근무와 격일 연장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