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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장사, 과로사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10. 15. 16:22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냉연강판 수출지원 담당자의 과로사산재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입증할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산재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연장근로는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육체적 과중 부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과로 누적, 사망 전날의 선적 착오 문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냉연강판 수출지원 담당자과로사산재(급성심장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근무 외 과로는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인원 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발병 전날 업무 착오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20대

성별 : 남

직종 : 사무종사자

입사일 : 2008.01.

담당업무 : 냉연강판 영업관리

근무시간 : 08:00~18:30

 

 

 

 

 

 


재해 경위


 

저녁 8:30분경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신청 상병명 : 급성 심장사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냉연강판 및 강관 제품 제조회사에 2008.1. 입사하여 영업 관리팀에서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제품 수출입 일정에 따라 선박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배선 관리 업무를 수행함

 

- 매월 5~10일경 계약팀에서 지역별, 제품별 배선 요청에 의거 거래 선사와 계약하여 수출통관 시 주문번호(배선 번호)를 시스템 등록, 공장 출하 지시, 통관, 선적 완료 시점까지 전체적인 제품 수출 배선 파트 업무로 확인됨

 

-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로 발병 전날은 휴무였지만 자택에서 업무적으로 제품 출하 담당자, 거래처 담당자와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저녁 12시에 친구를 만나 당구장과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발병일 03:30경 귀가함

 

- 5월~7월의 경우 주 5일 근무와 주 2~3일 정도 22:00~23:00경 퇴근한 내역이 확인되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태 기록(연장, 휴일, 연차 등)에는 연장근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수출 배선 시스템 처리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1월 39건, 2월 85건, 3월 124건, 4월 128건, 5월 206건, 6월 141건, 7월 157건, 8월 사망 시까지 61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량 변화 및 업무적 돌발 상황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업무현황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 외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과로를 입증할 만한 업무 부담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학적 소견에서 질병은 비후성 심근증이 의심되며 이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한 심장급사로 사료되며,

 

이를 악화시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불인정함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발병일 2일 전부터는 휴일로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고,

 

주 5일 근무로 주말에는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연장근로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연장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중 부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사인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산재 재심사 위원회 결정 내용


 

발병 당일 또는 전날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의 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 발생 전 1주일 이내 연장근로가 있다고는 하나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 과로가 인정되지 않음

 

객관적인 근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만성 과로 또한 인정되지 않음

 

 

 

 

 

 


행정소송 판결 내용


 

망인에게는 심근세포 비후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심장병변이 돌연사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배선 관리 인원이 급격히 감축되면서 통상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업무를 감당해 왔고,

 

인원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긴장과 과로가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임.

 

사망 2주 전에는 부서장까지 휴가를 떠나 망인 혼자서 부서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OO 공장 회의 참석 및 사망 전날 갑자기 발생한 선적 착오 문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과로사산재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