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추정) 과로사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기계 수리 업무 후 휴식을 취하던 도중 쓰러진 기계 수리원의 심근경색(과로사)산재 사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 되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발병 직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일주일 이상 휴일 없이 계속 근로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폭염 속 작업은 심혈관에 과중한 신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되었던 사건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기계 수리원에게 발병한 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장기간 근무로 고온 작업에 숙련되었다"라며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폭염 속 고온 환경을 심혈관의 기능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9
성별 : 남
직종 : 기계수리원
담당업무 : 기계수리업무
근무시간 : 9:00 ~ 18:00
재해 경위
2014년 1월 기계 수리원으로 입사한 59세 남성 A 씨는 기계 수리 업무 후 휴식을 취하던 도중 쓰러짐.
신청 상병명 : 심장 압전(심근경색 추정)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사고 전 1주간은 휴일도 출근하여 62시간 30분을 근무
사고 전 2주간에는 휴일 하루만 쉬고 55시간을 근무
사고 전 3주간에도 휴일도 출근하여 63시간 30분을 연속적으로 근무
이는 사고 전 4주~9주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 43.1시간에 비해 40% 증가된 업무량임
- 피재자는 당뇨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진료받았으며
건강진단 기록표 상 당뇨는 2010년 124에서 2014년 104로 현저히 개선, 2014년 7월 기준 당뇨 수치는 103으로 개선되고 있었음
이상 지질혈증 수치인 트리클리세라이드는 2010년 392에서 2014년 정상치인 94로 낮아짐
- 피재자가 사망하던 날까지 4일간은 30도를 초과하는 7월 중 가장 무더운 날씨였으며,
사고 당일은 최고 36도까지 상승하는 폭염의 날씨였음
자문의 소견
환자는 죽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인자들 [45세 이상 나이(59세), 당뇨, 이상지질혈증(저 HDL 320]을 가지고 있는 위험군의 환자이면서,
더운 날씨라는 촉발 인자에 의해 병발(심근경색: 심장혈관의 죽상 동맥 경화반이 촉발 인자에 의해 파열되면 혈전이 발생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혈액이 중지되어 심근이 손상되어 발생함)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고인은 기왕증인 당뇨 및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었으며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 압전은 시간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사인이 불분명하고,
발병 전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근무 경력이 약 30년으로 고온 작업에 어느 정도 숙련되었다고 보이고
고온 작업자에게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한다는 역학적 보고 또한 없는 것으로 보아 고온 작업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인정할 만한 만성 과로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인은 과로 및 업무량의 변화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당뇨 및 고지혈증 등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피재자가 발병 당일 이전 휴일 없이 총 7일간 62.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4주간과 12주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각각 56시간과 50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포항지역의 최고기온이 발병 전 4일간은 30℃를 초과하였고 발병 당일은 36℃로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였던 점,
피재자는 재해 당일 09:00부터 15:15경까지 가열로에서 슬라브를 재가열하여 후판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수리 작업을 하였는데 이곳은 상당한 고온의 장소로서 일주일 이상 휴일 없이 계속 근로하여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피재자에게 폭염 속 고온의 작업환경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한 신체적인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재자에게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됨.
분 석 결 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30년간 장기근무로 고온 작업에 숙련되었다고 보아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발병 직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일주일 이상 휴일 없이 계속 근로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폭염 속 작업은 심혈관에 과중한 신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 승인함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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