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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과로에 의한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 심근경색 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8. 24. 15:59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시설물(소화전 관창) 도난 수량 파악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지만, 급성 과로는 아니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3개월 전부터 '지하수 공급사건'으로 회계검사, 언론 취재 요구, 본사 소환 질책이 있었고, 발병 당일 동대표로부터 추궁을 받은 상황에서 절도범을 추격하다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급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 당일 발생한 도난사고는 급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으로 충격을 받아 발병한 것이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0대

성별 : 남

직종 : 기능 관리자

입사일 : 2002.01.

담당업무 : 영선 기사

 

근무시간 : 09:00~17:00

 

 

 

 

 

 

 

 


재해 경위


 


아파트 시설물(소화전 관창) 도난 수량 파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신청 상병명 : 급성심근경색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아파트 내(8개 동 620세대) 관리사무소에서 배수펌프, 배기팬 일일점검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 전체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일을 수행함


- 2014년 확인된 지하수 공급 사건(지하수를 수돗물에 혼합하여 공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해자는 신문 및 방송사로부터 집중적인 취재 대상으로 난처한 입장에 놓였고, 소속회사에 불려 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는 질책을 받았고 지하수 사건 이후에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되어 심리적 중압감 속에서 긴장하며 근무함


- 아파트 도난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출동하여 도둑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후 재해자는 소방시설물 중 도난품으로 생각되는 소화전 관창(황동 재질)의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층마다 계단을 급히 뛰어 움직이다가 갑자기 쓰러져 하루 만에 사망


-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33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35시간

 

- 혈압은 134/80 이상지질혈증 의심 증세 있음  

 

 

 

 

 

 

 

■ 자문의 소견

 

- 음주나 흡연력 없지만 고혈압의 기왕력은 있어 투약하던 환자로 발병 당시(심근경색) 근무하던 중 도난 사건이 환자의 병명 발생의 원인이 될 소지는 있지만 업무와 확실한 인과관계 판정은 질병판정위원회 토의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도난사고 관련 등의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보여지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근무시간 등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약 3개월 전부터 불거진 '지하수 공급 사건'으로 회계감사, 언론 취재 요구 등에 시달려왔고 언론 인터뷰 관련하여 본사에 소환되어 질책을 받은 사실과

 

발병 당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동 대표로부터 추궁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발병 직전 아파트 내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15층에서부터 계단을 통해 도망가는 절도범을 추격하면서 내려오다가

1층에서 쓰러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급격한 충격을 받아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