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매장 직원에게 홀 매니저의 결근에 대해 심하게 질책한 후 쓰러져 병원에 이송하던 중에 사망한 20년 경력의 주방장의 과로사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산재 승인 받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주방장에게 발병한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평균 68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62시간 근무하였고, 2호점 오픈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상병이 발병,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 한 사례
재해 경위
2014년 10월 입사해 주방장 및 조리사로 근해오던 40대 남성 A 씨
매장 직원에게 홀 매니저의 결근에 대해 심하게 질책한 후 쓰러져 병원 이송하던 중 사망
신청 상병명 : 대동맥박리의 파열에 의한 혈흉 및 이로 인한 실혈사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근무 형태
- 20년 경력 주방장으로 소속사업장에서는 11개월 근무.
- 월 6회 휴무에서 발병 1개월 전부터 월 4회 휴무로 변경
- 음식 조리, 메뉴선정, 요리사 관리, 식재료 관리 등 사업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2호점 점검 차 방문하였다가 홀 매니저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금 같이 바쁜 상황에서 총괄 셰프인 본인(고인)도 휴일에 출근하였는데 매장 매니저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말이 되나”, “빨리 매니저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고 난 뒤, 재해자 본인의 앞치마를 매던 중 갑자기 쓰러짐
- 발병 전 4주 이내에는 2호점 오픈 준비 관계로 요리사 면접, 메뉴 구성, 주방시설 설계, 인테리어 준비 등으로 업무량 증가하였고, 발병 2주 전부터 휴무 없이 계속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총 75시간 근무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8시간
발병 전12주간 주 평균 62시간 근무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2007년 이후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 2012년 ‘상세불명 부위의 대동맥 박리’, 2013년 ‘상세불명의 당뇨병’ 진료 이력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고인은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상 급성,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이에 의한 기존 질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한 상병은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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