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심장질환 · 심근경색 판례.결정례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과로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5. 12. 16:31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과로 산재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 판결요지 】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과로 산재에 대하여


"재해 전 통상적인 업무수행 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과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산재 불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유)○○교통에 2003. 12. 3.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2008. 6. 19. 05:30경 운행을 위해 차고지에 출근하였으나 차로를 가로막고 있던 차량이 있어 이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차주와 언쟁을 하였고, 이후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폐 타이어를 옮겨다 놓은 후 운전석에 앉은 뒤 심한 흉통이 발생된 재해경위로 ○○○○병원에서 진찰결과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 세동”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 신청.



나.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운행 전 차고지에서 심한 언쟁을 하였다고하나 생리적변화를 초래할 만큼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로 인정되지 않고, 재해전 통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만성 및 단기간 과로 사실이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함.
















청구 내용






 25년간 근무 후 2003년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점,


특히 배차 및 운행관계 업무를 전부 맡아서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된 업무상 질병이니이를 불승인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심사 청구
























사실관계(요약)





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 2003. 12. 3.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년간 마을버스 운전, 주 단위로 오전(06:00~14:00), 오후(14:00~ 24:00)근무, 1달에 2일 휴무함


- 발병 직전 차고지에 출근하였으나 차고지 앞 차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차량이있어 이를 옮기기위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였으나 연락처가 없어 임의로 동료와 같이 차량 문을 열었고,

이때 나타난 차주(30대 초반 젊은 남자)가 일방적인 폭언과 행패를 하여 청구인의 안색이 안 좋았으며, 부사장의 중재로 차주를 들려 보낸 뒤 다른 차량이 주차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 청 구인이 커다란 폐타이어를 옮겨 놓았고,

이후 운행을 하려 하니 가슴 통증이 발생되어 06:00경 귀가하였으며, 집에서 증상이 심해져 119구급대차로 ○○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함


- 발병 전 3개월간 정해진 통상의 근무를 하였고, 초과근로 한 사실 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2) 상세 기술서 내용


- 1달에 28정도(1일 10시간 운전)근무하였고, 1회 운전시 평균적은 40 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1일 7~8회 왕복운전 하였고, 출・퇴근시 차량정체가 극심하였으며, 특히 ○○동 구도로 구간은 좁은 골목길로 인해 정 체가 극심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 평소 천식이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였고, 2008년 초부터 금연하여 재해일 현재 6개월 이상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함



3) 기사별 실적표에 의하면, 2008. 3. 1.~ 2008. 6. 19.까지 기간 중 청구 인이 약 8일간 결근한 것으로 확인됨



4)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2006년에 정상B로 판정받았고, 2007년에는 질환의심(R)로 판정 받음



5) 국민건강보험 수진 및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에 요양신청 상병 및 그 기초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은 운전업무에 상당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업무성격상 실제 교통사고 뿐만아니라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 등은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당일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재해 전 통상적인 업무수행 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만한 과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던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2008. 6. 19.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8. 8. 관상동맥조영술상 심한 협착이 확인되어 4군데에 심장동맥 조영술과 스턴트 삽입술을 시행한 것을 보아 “관상동맥 협착증”은 두 달 전에있었던 스트레스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심실빈맥, 세동”은 관상동맥 협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일과성이며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 당일에만 부정맥이 나타나고 익일 검사부터는 부정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산재 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