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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 현장 작업반장의 급성 심근경색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5. 7. 17:41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4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급성 심근경색 산재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사건 : 2012 제7337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판결요지 】


인테리어공사 현장 작업반장의 급성 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부검 결과 고도의 심비대 소견이 있긴 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작업 수행 중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처분내용






가. 망인은 (주)OO 피앤씨에서 시공하는 OO 백화점 무역점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하수급 업체인 OO 소속 작업반장으로 2012.4.19. 동 현장 9층 D 홀에서 대리석 공사를 하던 중, 갑자기 주저앉는 증세로 119구급대로 OOOO 병원에 이송 되었으나 이미 "급성 심근경색"(부검 결과)으로 사망한 재해로 고인의 유족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는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고인의 재해 발생 전 업무상 과로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객관적으로 야간 업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함
















청구인의 주장






가. 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대리석 공사 등을 하는 건설공사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 사고 일을 즈음하여 발주처로부터 공기를 맞춰 달라고 하여 2012.4.7. 이후 사고 당일까지 하루만 쉬면서 휴일도 없이 연속적으로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며,



나. 원처분 자문 의사도 평소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야간근로 등 업무가 가중되어 과로로 인한 기존 질환의 경과 악화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다. 고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허약한 신체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단기간 계속된 과로와 작업반장으로서 인부들에게 작업공정을 무리하게 독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한 분진이 비산하며, 밀폐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 의견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고인은 평소 고혈압 및 당뇨병 등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요인이 있던 상태에서 사고 당시 야간근로 등 업무가 가중되어 과로로 인한 기존 질환의 경과 악화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



고인의 재해 발생 전 업무상 과로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객관적으로 야간 업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고인은 재해 발생일 1주일 이전에 총 4일간 그리고 재해 발생 직전 3일간 연속적으로 야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작업일 12일 중 1일만 휴무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해 발생 전에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해서


고인의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재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론






고인은 재해 발생일 1주일 이전에 총 4일간 그리고 재해 발생 직전 3일간 연속적으로 야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작업일 12일 중 1일만 휴무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해 발생 전에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해서


고인의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