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4년판 2013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급성 심근경색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OO자동차(주) OO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 받고 산재 신청한 사안에서
"파업 이후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3재결 제1106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피재근로자 】
김 O O (남, 39세, OO자동차(주))
【 주 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 청구인은 1996. 9. 2. 자동차 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하던 중 2012. 9. 15.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 은 "발병이전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발병 이전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여 신청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함.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발병 전 9월의 근무시간(특히 발병 1주일이내 근무시간)을 보더라도 단기간 과로의 기준 30%를 초과하는 57.8%의 근무시간 증가를 보이고 있어 노동부 고시의 단기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8월에는 16일의 휴일 및 휴가, 8회의 파업으로 인해 거의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점,
이후 9. 4. ~ 9. 14.까지 토요일, 일요일 특근연속 4회, 수요일 연장 잔업(21시) 등으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주·야간교대제는 심장 질환의 위험요인을 높이는 것으로 의학계 법원 등에서 평가되고 있는 점,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상시적으로 육체적 피로가 존재한 점,
라인 조장의 위치에서 타 근로자와 달리 부가업무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파업이후 지속된 특근에 있어 타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인력관리 등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점,
특근 근무 시에도 타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소음 공정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피로가 높았던 점,
고혈압 외 금연 절주 운동 등으로 건강검진 상 심장질환 위험도가 낮게 평가되었던 점,
대학병원 2곳의 작업환경의학과에서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6. 9. 2. 입사하여 재해 발생일까지 약 16년간 근무
2) 근무 형태 : 2교대 근무
3) 근무시간 : 주간 08:00 ~ 18:50, 야간 21:00 ~ 08:00, 특근(주말) 근무 17:00 ~ 08:00
4) 휴게시간 : 주간 10:00 ~ 10:10, 12:00 ~ 13:00, 15:00 ~ 15:10, 17:00 ~ 17:15,
야간 23:00 ~ 23:10, 01:00 ~ 02:00, 04:00 ~ 04:20, 06:00 ~ 06:15.
5) 입사 후 담당업무 변경내역
1996. 9 ~ 1999. 7. 약 2년10개월간 의장부 파이널3 업무를 담당
1999. 8 ~ 2006. 6. 약 6년10개월간 아산보전부
2006. 7 ~현재까지 아산의장부 샤시 업무를 담당함.
6)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가) 발병당일 또는 전날 행적
- 발병 전일 야간 근무였고 완성차 조립업무 및 라인 조장 업무를 아침 8시까지 하고 퇴근하여 당일 오후 17시 시작하는 야간 철야 특근에 출근하여 완성차 조립 업무 및 라인 조장 업무를 함.
나)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상황 관련
- 2012.7월 ~ 8월에 청구인이 속한 노동조합이 파업을 실시하여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정규 근로시간에도 제대로 된 작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파업시간에는 완전히 작업을 손놓고 있었다가 노동조합과 회사의 협상이 타결된 시점 이후인 9월부터는 파업 기간 동안 밀려 있던 업무를 한꺼번에 수행해야 했음.
- 2012.7 ~ 8월 동안의 파업은 마지막 파업 이후 4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재해발생일 직전인 8월 한달간은 거의 근무가 없다가 협상이 타결된 후 9월 들어 밀린 작업이 가중되는 등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 9. 4.부터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15일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으며 평소보다 연장근로가 많았고 15시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특근이 이틀 포함되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실근무시간이 119시간에 이르렀음.
결국 9. 15. 특근을 위해출근하여 라인 조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생산특근 결원으로 인한 타부서 지원을 위해 머플러 서브장에서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왼쪽 가슴에 강한 통증을 느꼈지만 괜찮겠지 하며 작업에 몰두하였으나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고 오히려 강해져 오후 23시경 담당 반장께 연락하고 허락을 받고 병원 에서 검사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됨.
다) 단기간(발병당일 1개월내) 과로여부
- 파업 및 특근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8월 한달은 거의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총 작업시간이 평소 220여시간와 비교했을 때 거의 50%에 불과한 110여시간에그쳤음.
동파업은 8월에만 8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파업일마다 근무하여야하는 시간의 반정도인 4시간 씩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노조활동에 전념하거나 휴식을 취하곤 한 바 청구인은 동 파업에 따르는 임금손실이 걱정되었지만 노조원으로서 파업에 동참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이후 밀린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한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 파업 종료 후 9. 4.부터 그 동안 해결 안되어 누적된 부품의 문제점, 작업상 문제점, 고급제안, 개선업무를 업무시간과 개인시간 및 휴게시간에도 해결코자 상당한 시간과 체력을 소비함.
라) 만성적(발병 3개월내) 과로여부
- 신청상병 발병일 이전 12일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근무시간이 119시간에이르러 이전에 한달 평균 근무시간인 220여시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업무를 10여 일간 수행하였고, 더군다나 8월은 파업 때문에 한 달 총 근무시간이 110여 시간에 그쳐 갑자기 작업시간과 작업량이 늘어 났고 휴게 시간도 포함한다면 하루 11시간 정도를 근무하였으며 파업 기간 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작업량 또한 늘어남.
- 파업이 끝나고 12일간 근무를 하였으나 근무 전 3일간 휴무를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12일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으며 하기 휴가 등으로 9일간 휴무를 한적도 있음
7) 건강검진결과
- 2012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128/97 총콜레스테롤 200으로 확인되고, 1차 검사상 고혈압 의심, 2차 검사에서도 고혈압이 의심된다고 판정받았으며, 과거흡연,
콜레스테롤, 혈압, 음주 위험 등이 기재됨.
8)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69 kg
- 기호력 : 음주(2회/달, 소주 반병/1회), 흡연(비흡연)
- 가족력 및 가정내 특이사항 : 없음
- 운동 및 취미활동 : 등산
- 기타 : 2011년부터 혈압약 복용
9) 주치의 소견
- 지속적인 심장내과 진료와 투약을 요함. 심혈관 조영술 및 성형술, 평생 통원 진료와 투약 필요
판단
청구인이 7-8월에는 부분 파업 등으로 일부 근무를 실시하여 만성적인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파업 이후 2013.9.4.부터 발병일인 2013.9.15.까지 연속적으로 12일간 근무하였고,
동 기간 동안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하더라도 2회의 주말특근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기 과로 기준30%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조장의 직책으로서는 처음 파업에 참여한 후 일반 근무자와 비교하여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9. 14. 금요일 야간 근무 후 다음 날인 토요일 야간 특근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신청 상병이 발병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파업 이후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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