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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원(보조)의 과로사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3. 18. 12:23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5년판 2014년도 산재 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판결 요지


품질관리(보조) 원의 과로사 산재(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대하여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발성 개인질환이며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과로,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산재 불승인한 사례









사 건

2014 제7102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처분 내용








가. 재해 근로자는 2014.2.24.(주)OO에이치알엠에 입사하여 OO 정밀에서 핸드폰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하여 3차원 부품 측정, 품질검사,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 오던 중, 2014.4.19. 09:45경 약 5분간 화물차에 박스를 상차하는 작업 수행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고, 부검 결과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 탐포네이드'로 판명되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 탐포네이드로 확인되고, 대동맥류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자발성 개인질환의 소견이며 업무 관련 자료상 발병 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 고인은 2014.2.24. 25살의 나이에 최저임금을 받던 용역회사 소속 말단 직원으로 입사하여 품질관리(보조), 3차원 부품 측정,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4.4.19. 9:50경  동료와 함께 무게 5.6kg 정도의 박스 80개를 약 10분간 빠르게 나르고 박스를 고정하는 작업을 한 후 갑자기 쓰러져 O 대 O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0:12경 사망하였고,


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대동맥 박리 증세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에서 대동맥류 파열을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자발적 개인질환으로 판단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 2005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면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했고, 사망원인 박리성 대동맥 파열을 의심할 만한 징후를 찾아볼 수 없으며,

원처분기관은 발병 이전 4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2014.2.24~2014.4.19. 약 7.8주간 연장근로를 213시간 수행했으며 이를 1주 평균으로 계산하면 27.3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정상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합산하면 1주 평균 67.3시간을 근로한 것임




- 재해 발생 이전 근무기간(7.8주)의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이고, 발병 이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으로 원처분기관에서 고인의 발병 이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을 미초과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근무시간 재확인을 요청함



- 발병 전 19일간 휴무 없는 장기간의 근무가 업무상 재해요인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휴무일 없이 약 20일간 하루 평균 11시간 근무하는 것은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임



- 고인의 여자친구와의 문자에서 죽은 후에나 쉬겠냐는 말까지 했으며 발병 이틀 전에 고객사 상사와 새벽까지 업무상 회식자리에 참석하였고, 늦은 술자리와 계속된 근무로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업무가 아닌데도 짧은 시간에 급격한 상차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














사실 관계(요약)





■ 고인은 2014.2.24. 입사해 1개월 25여 일간 핸드폰 내장용 안테나 샘플을 채취하여 3D 측정기로 성능검사를 통해 불량품 선별 등의 업무를 수행해 어던 중 2014.4.19. 09:54경 화물차에 동료(박 O 용)와 약 5분간 무게 5.6kg 박스 80개를 상차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고,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 탐포네이드'로 진단됨

 

■ 근무시간 : 08:30~17:30, 주간 6일제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2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23일은 근로하고 5일은 휴무


■ 고인은 발병하기 며칠 전 가슴이 답답하다며 조퇴한 적이 있고, 2014.4.7. 과 4. 12. OOO 한방병원에서 '융곽부분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으며, 발병 2일 전인 4.17. 퇴근 후 품질팀 과장 및 영업팀 주임과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주임 및 고객사 직원과 새벽 2시까지 노래방에서 노래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함


■ 고인은 하루에 반갑 정도 담배를 피웠고 흡연력은 약 3년 정도, 일주일에 1~2회 음주(소주 반병 정도), 발병 전달인 3.7.~3.25. 사이에 휴무 없이 근무했다고 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인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이 확인되지 않음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생략---



나. 청구인업무상 늦은 회식과 장시간의 연장근무로 인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 당일 짧은 시간에 급격한 상차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 고인의 상병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발성 개인질환이고, 발병 이전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고인의 업무 강도, 업무 종사 기간 및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만성 과로나 극도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동맥류 박리는 혈관 내벽의 약화에 의한 것으로 개인적 요인에 해당되며 업무상의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없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임



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산재 불승인)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