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8년판 2017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며 산재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장·단기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산재 불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7 재결 제740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재해근로자 】
정 O O (남, 51세, OO공사)
【 주 문 】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산재 불승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oo 공사 소속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2016.9.10. 재해 근로자가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원처분기관은 "재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업무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재해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청구인의 주장
1. 재해 근로자가 재해 발생 2일 전부터 발생한 오존 발생기 고장으로 기계를 변경하여 운영해야 하는 등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던 점,
2. 재해 발생 당일 아침 간부 회의에서는 해당 기계의 부품을 조달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는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부담요인(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해당하는 것인 점,
3. 과거 7년 전 대형사고로 1년 4개월간 직위해제를 당한 바 있고, 이후 기계 오작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재해 발생 2일 전부터 발생한 오존 발생기의 고장은 재해 근로자에게 상당한 심적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 근로자가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사실 관계
■ 조사 내용
- 2016.9.10. 12:50경 자택 화장실 욕조 안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원인미상 사망한 것임
- oo 공사 oo 정수장 1992. 2. 27일 입사, 전기 3급 차장, 사업장 운영 관리 총괄
- 주 5일 근무, 당직(월 3~4회), 09:00~18:00, 일직 09:00~18:00, 당직 17:30~익일 09:30, 휴게시간 1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상황 :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고나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발병 전 1주일간의 근무 상황 : 발병 전 1주일 중 4일간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39시간, 일상 업무시간과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40시간 50분, 38시간 48분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 업무상 스트레스
. 정수장 오존 발생기 연속 고장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 및 심적 압박이 증가되었음
. 이 건 사업장의 단장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이 부진하여 질책 등 심적 압박감이 가중되었음
. 이 건 사업장 주변 주민의 민원에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음
. 규조류 대량 유입 대응 과정에서의 비상근무로 스트레스 및 과로가 누적되었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관련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의학적 소견
- 부검 감정서 : 심장에서 심비대와 심장동맥의 고도의 동맥경화 및 심근세포의 비대를 보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심장질환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변임. 사인은 허헐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함
-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며,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재해 근로자는 과거 사고로 누적된 스트레스 및 발병 무렵 기기 고장 등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업무 내용상 발병 전 사실관계를 살필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이 사건 발생 전 재해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노동 강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해 근로자가 이 사건 2일 전부터 발생한 오존 발생기의 고장과 이와 관련한 상급자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지시 등이 돌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기계의 오작동은 2016.4.부터 지속되어 오던 것으로,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재해 근로자가 2009년 임진강 수몰 사고와 2011년 한강하저터널공사 사고를 겪은 이후 기계 오작동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이 상당하였고, 또 이 건 사업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나,
그러한 사고 등이 있었던 시기는 약 5~6년 전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시간적인 연속성이 떨어지며,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재해 근로자가 관련 업무에 약 25년 정도 종사한 이력 등으로 볼 때, 어는 정도 감내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그 밖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만큼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나 업무량 등도 일상적인 업무와 비교하여 단기간에 증가하였다거나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를만큼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재해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산재 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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