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심장질환 · 심근경색 판례.결정례

택시 운전원의 심근경색(의증)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2. 19. 15:51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8년판 2017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야간 택시운행 중 사망하여 산재 청구한 사안에서,


당뇨병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택시 운행 업무를 하면서 단기, 만성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주로 야간 운행 업무를 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므로,


사망은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상의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해 산재 승인한 사례
















사 건

2017 재결 제231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해근로자

박 O O (남, 69세, OO운수(주))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oo 운수 소속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 근로자가 2017.4.2.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 하였다.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재해 근로자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서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77시간 11분, 85시간 30분, 83시간 50분 근무한 사실 등을 살필 때 근무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나,


사체 검안서 등에서 재해 근로자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의증)과 업무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 주장





재해 근로자가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야간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재해 근로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었던 점,


야간 택시 운행에 따른 만성적인 피로와 사망 전의 사고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재해 근로자에게 급성 심근경색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사실 관계





조사 내용



- 재해경위 : 1999.4.13.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7.4.2. 02:40경 차량 내 블랙박스상 승객을 기다리며 차 안에 대기하고 있던 중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후 미동도 없다가 04:00이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도착 시 이미 사망하였음



-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차에 근무, 고정 저녁/야간 근무, 월 4~5일 휴무 (월 3회 부제 휴무와 1~2일 정기 휴무)



- 발병 전 1주간 77시간 11분(야간 43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85시간 30분(야간 47시간 18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83시간 50분(야간 47시간 40분)



- 스트레스 여부


1) 2016.11.04. 재해 근로자가 운행 중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어 당시 이 건 사업장 전무가 다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하여 19년 정도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을 들어 무시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음.


2) 계약 연장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여 재해 근로자의 처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도 하였다고 함











판단





사망 당시 부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나, 심근경색 의증으로 보인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고, 차량 내 CCTV 상 재해 근로자가 택시 운행 대기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발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점,


발병 당시 69세이었던 고령의 재해 근로자가 발병 전 1주간 77시간 11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85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83시간 50분 정도의 과도한 차량 운행을 하였고, 또한 주로 야간에 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재해 근로자가 당뇨병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바 발병과 관련해 개인적 요인보다는 업무상의 요인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