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심장질환 · 심근경색 판례.결정례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13. 15:57














대법원 2002. 8. 23. 2002두158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심장병변을 가지고 있던 망인은 사망 직전 3개월 남짓동안 육체적 과로와 그에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육체적 활동의 정도, 비만, 스트레스 등이 동맥경화의 병인에 관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결국 망인은 그와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관상동맥의 경화가 급격히 진행 내지 악화된 나머지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당 사 자】

원고(피상고인) : 김○○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8. 선고 2001누2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1998. 10.경 실시된 건강진단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이미 심관상동맥 경화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고지혈증 및 비만의 증상이 있었고, 또한 심근경색의 의증까지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부검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심장의 병변을 제외하고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이나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심관상동맥의 경화 등에 기인한 급성 심장사로 보이고,


망인은 사단법인 세우회의 총무과장으로서 1997. 1. 1.부터 본연의 업무인 총무과장 외에 상조과장의 일을 겸하게 되었고,


1999. 1. 및 2.에 들어 세무공무원의 명예퇴직이 그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당히 증가하고 1999. 1.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결산감사와 국세청에의 업무보고 및 정기이사회에의 보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서류의 작성, 상조금 등의 납부 확인, 점검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됨에 따라 사망하기 전 3개월 남짓동안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내용은 그 당시 41세 남짓된 남자로서 고지혈증 및 비만의 증상이 있고 심근경색의 의증 진단을 받은 망인에게는 과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1999년도부터 세우회 직원들의 임금 동결 및 상여금 삭감 조치가 단행되어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망인은 부하 직원들로부터 불만의 표적이 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입었을 것이고,


이처럼 심장의 병변을 가지고 있던 망인은 사망 직전 3개월 남짓동안 육체적인 과로를 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바,


육체적 활동의 정도, 비만, 스트레스 등이 동맥경화의 병인에 관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결국 망인은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관상동맥의 경화가 급격히 진행 내지 악화된 나머지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재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이규홍